근로자주택저축 세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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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내녀부터 내집마련을 위해 새로 생기는 근로자 주택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않게된다.
또 기존 주택은행의 중장기주택부금 가입자는 물론 새로 생기는 근로자 주택저축가입자가 주택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금의 10%를 자신이 낼 소득세에서 공제받게된다.
예컨대 주택자금을 장기대출 받아 1년에 1백만원을 갚는다면 10%인 10만원을 소득과표에서 빼주는 것이다.
재무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근로자 주택안정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와같은 시행령안을 마련, 확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새로 생길 근로자주택저축의 가입자 범위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월세·전세를 살고있는 점을 감안, 현재 재형저축제도와같이 월급여 60만원이하의 봉급자, 저축금액은 봉급의 30%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아 이자에대해 방위세1%만 물게되므로 기존저축(이자에대해 16.75%과세)보다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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