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배웅하던 70대母, 뺑소니 사고로 사망

중앙일보

입력

출근 길 아들을 배웅하던 70대 노모가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7일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54분쯤 진도군 진도읍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에 있던 B씨(75·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 일찍 출근하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도로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아들은 전날 고향집에 왔다가 인근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몰고오던 중 A씨 트럭이 어머니를 친 것을 목격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진도의 한 섬으로 달아났으나 사고 1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진도 한 항구에 트럭을 주차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쯤 배를 탄 사실을 확인하고 섬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산물공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4시간 가량 잠을 자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진도=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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