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인플레심리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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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이번에 토지거래신고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새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평균치를 크게 상회, 투기가 이뤄지고 있거나 일어날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땅값은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전인 83년과 84년 전국 평균으로 각각 18.5%와 13.2% 상승했던 것이 85년과 86년에는 각각 7.0%와 7.3%로 낮아져 그 오름세가 괄목할만큼 둔화됐었다. 또 올1·4분기중에는 1.13% 상승에 그쳐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되고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거래신고 대상지역을 크게 확대한 것은 작년이후「3저」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특히 공업용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공업지역의 땅값이 들먹이는데다가 일부 땅 투기꾼들이 개발예정 지역의 땅값을 부추기는등 투기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틀어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1·4분기중 공업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평균이 2.03% 오른데 반해 부산과 경남지역은 2배가 넘는 4.26∼4.74% 올랐고 특히 대구는 6.43%나 상승했다.
이밖에도 대구∼춘천간, 진주∼대전간, 대구∼김해간 및 중부고속도로등 고속도로가 뚫릴 지역 주변과 그동안 개발이 유보돼 왔던 수도권 지역등도 투기가 일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힘들여 잡아놓은 부동산투기 열기는 물론 인플레억제심리마저 무너지는 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토지거래신고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자 쌍방이 거래계약신고서와 지형도·지적도·임야도·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목적설명서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되므로 거래명세가 완전 노출돼 국세청의 자금출처 추적 및 세무조사등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투기성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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