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입국자 健保 신고규정 홍보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5면

외국에서 살다가 두달 전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귀국했다. 아이들이 바뀐 환경 때문에 병치레를 할까봐 귀국 즉시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하려 했지만 남편이 "한달 뒤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카드가 발급된다"고 하기에 일단 보험 신청을 미뤘다.

그동안 아이들이 아파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환자로 처리됐다. 얼마 후 남편이 회사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회사 측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국신고가 돼있지 않아 보험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며 "공단에 가서 입국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이 입국신고를 하러 공단에 갔는데 공단 측은 "귀국 즉시 지역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두달치 보험료를 소급 청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외국 거주자에 대해 입국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에게는 이런 규정을 알려줘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ID:shlysk.인터넷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