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금고|예금지급 정지명령|인수자 나설때까지 5명이 공동관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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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7일 대주상호신용금고 주주인 김신일씨형제의 임철순의원자금횡령사건으로 예금인출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주상호신용금고에대해
▲예금지급정지
▲업무및 재산의 공동관리인지정
▲신규예금등 신규업무취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무부가 선임한 이민기 (동방상호신용금고대표)·김영규 (신한상호신용금고대표)·이교우 (사조상호신용금고대표)·정춘근 (영풍상호신용금고대표)·이환구 (신용관리기금사무국장) 씨등 공동관리인 5명이 7일부터 대주상호신용금고의 경영권을 장악, 재산을 공동관리하게 되었다.
이들 공동관리인들은 대주상호신용금고 예금자의 예금지급을 7일부터 정지하는 대신 빠른 시일안에 대주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건실한 상호신용금고를 찾아 대주인수계약을 체결, 그동안 지급이 정지된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게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때까지 예금자들은 예금을 찾을수 없게된다.
재무부는 대주상호신용금고의 예금지급을 7일부터 중지하되 공동관리인이 앞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액자금 (1백만원정도)은 지급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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