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및 집중폭우로 인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업의 재산피해액을 모두 손비로 인정,내년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또 재산손실이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의5O%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재해피해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에따라 수재를 본 기업은 피해정도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피해액을 결정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이 수재를 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용도 해당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고 특히 월급여가 50만원미만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키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피해가 극심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고 내년도 조사대상 법인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해복구비 손비 처리 종업원 지원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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