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서울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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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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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의대학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치의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학생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제자 5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이 취한 여제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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