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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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9세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 계획을 내놨다.

고용부, 직업훈련 상한도 69세로
올해 중장년 5000명 취업에 도움

이에 따르면 ‘고령자’로 분류하던 55세 이상 근로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바꾼다. 60세 이상도 활발히 일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맞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급여 체계도 정비한다. 적성검사,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된다. 올해 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65세 이후에도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또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선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단기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더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실업급여제 도입을 검토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한 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형식이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임금체불과 같은 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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