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연령 69세까지…65세 이후도 실업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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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9세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로 분류하던 55세 이상 근로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바꾼다. 60세 이상도 활발히 일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맞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급여 체계도 정비한다. 적성검사,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된다. 올해 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65세 이후에도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또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선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단기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더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실업급여제 도입을 검토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한 개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형식이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임금체불과 같은 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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