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인 잡고 법정농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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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0일하오4시10분쯤 대구지법 항소2부(재판장 손제희)심리로 열린 동아공업사 위장취업사건관련 안헌수(25·경북대 고고인류4휴학) 이정근(24·경희대 중문2제적) 피고인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 50여명이 안피고인등 2명의 교도소 호송을 방해하며 4시간50분동안 법정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사태와 관련해 주모자 및 과격행위자를 철저히 가려내 전원 구속키로 했다.
대법원도 21일 이번 사건이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점거농성=공판은 1호법정에서 열렸으나 피고인들이 재판부의 인정신문을 거부한 채 재판에 임하는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계속 주장, 재판부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공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히며 퇴정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학생 및 구속자 가족협의회원등 50여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법대쪽으로 뛰쳐나갔다.
이에 교도관10여명이 피고인들을 법정밖으로 호송하려하자 방청객들은 변호인패 및 벤치의 널빤지를 뜯어 던지면서 교도관들을 밀어내고 피고인들을 에워쌌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박성근씨(35)가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왼쪽 팔목의 동맥이 끊기는 중상을 입었다.
방청객들은 이어 피고인들을 데리고 2호 법정으로 밀고 들어가 출입문 3개를 모두 걸어잠그고 『피고인들을 교도소측에 인계할 수 없다』며 교도관들과 대치, ▲오는 23일까지 다시 재판을 열 것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른 공개재판을 실시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하오9시쯤 법원측으로부터 23일 이내에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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