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27일까지 신청해야 유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31일부터 강화되는 대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요건이 2개월여 만에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칫 종전 요건에 맞춰 이 대출을 이용하려다 낭패를 겪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종전 요건에 따라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27일까지 은행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강화된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되지만 28일부터 설 연휴로 은행이 쉬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 가능한 기간은 27일까지다. 이 대출의 신청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개 금융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31일부터 적용되는 새 요건은 ▶35세 미만 단독세대▶부부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시가 3억원을 넘는 주택 등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세대주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와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는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현재 가구주 본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1억원까지 빌릴 때는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4.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1일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인 1억5000만원을 빌려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출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금리가 낮은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 혼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대출 자금이 5월 이후 소진될 수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전망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건 강화로 수요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출 시한인 11월 6일까지 자금이 넉넉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등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요건 강화로 어렵게 됐다며 "계약금을 물어달라""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등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서민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