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잦아진 선박의 기름 누출사고등 해양오염 사고와 이에 따른 어민피해보상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오염피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환경청은 14일 사고1건에 최고보상액을 1천6백50억원으로 책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이법안을 마련, 관련부처 및 학계·업계에 의견요청을 냈다.
8월중 입법예고 될 이 법안에 따르면▲해양오염피해배상책임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지며▲피해배상은 선박1t에 1백57만원, 사고1건에 최고1천6백50억원까지▲일정규모이상의 선박 및 해양시설은 피해보상용 보험가입의무화 및 선급금을 지불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