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여헌법에 반영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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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경영자총협회등 경제5단체는 14일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갖고 헌법개정에있어 근로자의 경영참여와이익균점 조항의 도입을 반대하고 대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근로자들의 자본참여및 노사협의를 통한 의견반영쪽으로 모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최근 노총등이 근로자의 경영참여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주목,이같이 입장을 밝히고개정헌법에 시장경제원리의준수를 명확하게 천명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할것과 금융의 자율화등 정부의 간섭및 규제축소를 입법화해줄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경제체제만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발전과 후생복지를 증진시킬수있는 지름길이라고 전제,경제력 집중완화는 선도적성장부문의 억제를 통해서 보다는 중소·중견기업및 농어축산업등 낙후부문을 보호육성하여 확대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3권은 산업평화를 이룩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행사할 것등 6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날 나온의견을 현재 공동마련중인「현법개정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란 건의문을 작성,정당과 정부당국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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