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만 묵념하라” 관공서·학교에서 세월호나 5·18 추도 묵념 못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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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규정 관련 공문[사진 네이버 블로그 캡처]

국민의례 규정 관련 공문[사진 네이버 블로그 캡처]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을 금지하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월호 참사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학교 행사 때 추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최근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시행 협조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으로 2010년 처음 제정됐다. 이번 훈령 개정은 묵념 대상을 제한하고, 애국가를 기념곡 수준으로 규격화했다.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을 신설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정했다.

국민의례 규정 관련 공문[사진 네이버 블로그 캡처]

국민의례 규정 관련 공문[사진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에 대해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참석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가 추가돼 싸우고 그런 게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묵념하라는 취지다. 벌칙이나 강제 규정은 없고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례 방식은 대통령 훈령 개정 사안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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