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교수재량에 상대평가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대는 88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폐지됨에 따라 학칙상의 성적처리 규정을 대폭 개정, 성적불량으로 인한 강제탈락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대는 13일 성적등급분포 비율을 A학점 20%, B학점 30%, C학점 40%, D학점이하 10%로 하던 의무규정을 A학점 20%, B학점 30%, C학점이하 50%의 권장기준으로 바꿔 학생성적평점을 교수재량에 맡기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재량에 따라 D·E학점등을 주지않을 수 있게 됐으며 필요에 따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할수 있게됐다.
서울대 장승필교무부처장은 이번 학칙개정이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계속되어온 성적의 상대평가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고『이에 따라 성적불량 제명자 숫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졸업정원제이후 서울대에서 성적불량학사 제명된 숫자는 81년 2백3명, 82년 2백70명, 83년 3백88명, 84년 3백97명, 85년 3백11명, 86년 2백89명등 6년간 모두 1천8백58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