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연수에 불법 찬조한 함양군수 등 4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창호(63) 함양군수와 군의회 황모(56) 전 의장, 임모(56) 현 의장, 유모(56) 전 부의장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 의회 국내·외 의정연수 때 200만~1100만원까지 총 23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의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찬조금은 군의 실·과장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금품 제공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군의회가 9박10일간 북유럽 4개국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외부에서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함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