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 막아’…상대 운전자에 물 퍼붓고 차로 들이받은 의사

중앙일보

입력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와 운전자를 밀어붙이고 얼굴에 물을 퍼부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3·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9시쯤 대전 서구 경성큰마을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자동차로의 진로를 막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30)가 운전하는 차를 한 차례 밀어붙였다.

A씨는 이어 B씨의 차를 쫓아가 신호를 받고 서있는 B씨에게 욕을 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B씨 얼굴에 물을 퍼부었다.

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 밖으로 나온 B씨가 자신의 차 앞을 막아서자 B씨의 무릎 부위를 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의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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