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원·노래방 등 소음 규제 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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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사육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인 2500만 명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지난 5년간 생활소음 민원이 네 배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새 자동차를 타면 머리가 아픈 이른바 '새차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휴일에는 건설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이 5데시벨(㏈)씩 강화되며, 체육도장.피아노학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개사육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 기준이 신설된다.

또 2008년부터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5층 이상에서도 소음도를 측정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고층 아파트라도 1~5층에 대해서만 평균 소음도가 65㏈이 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음벽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5층 이상에서 심한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새차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새차증후군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규 제작된 승용차 7종과 대형 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차 내 유해물질 배출 실태도 이날 공개했다.

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이었다.

측정 결과 일부 차종에서 에틸벤젠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승합차에서는 권고기준을 넘는 234㎍까지 나왔다.

박현철 건교부 자동차팀장은 "새차증후군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시험 방법이나 기준이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감축 대책 등을 연구해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사에도 제작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제작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은 새 차는 승차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운행 중에도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새차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찬수.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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