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5·10’…핵심 증인 10일까지 모두 증언대 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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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방명록에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뉴시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방명록에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재차 강조하며 증인과 신문 일정을 정했다. 30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다. 최순실(60·구속)씨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3일 첫 심리에서 일정을 확정하고 이틀 뒤인 5일(안봉근·이재만·윤전추·이영선)과 10일(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증인신문을 한다. 심리 시작 뒤 한 주 만에 이 사건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는 강행군이다.

강일원 재판관, 신속한 진행 주문
5일 안봉근·이재만·윤전추…
10일엔 최순실·정호성 증인 신문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못해’
논란 일자 변호인 “오해다” 반박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단에게도 성실한 심리 참여를 주문했다. 강일원(57) 재판관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정확하게 진행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다르다. 형사 절차를 준용하되 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 측은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전병관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헌재법(40조 1항)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반박을 주장했다. 또 “3만2000페이지의 수사기록을 한 번 읽는 데에도 일주일이 걸린다”는 말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도 변호인 수가 많으니 준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검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거론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법 5조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검법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의 수사기록을 믿을 수 없으니 헌재가 헌법정신과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해 독자적인 증거조사로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답변 자세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을 다시 요청했다.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피청구인(대통령)이 아니겠냐”며 “좀 더 신속하게 답변해줘야 관련된 쟁점 정리가 도움될 것”이라며 석명 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비서실도 원활치 않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5일 이전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석명 요구에 언제쯤 답변이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당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재를 많이 해서 바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변호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 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 조회 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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