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급공사 알선대가 금픔수수 혐의 시의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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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관급공사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제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천시가 발주한 원뜰~제천시청간 도로개설 공사 등과 관련해 자재납품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의원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받은 수수료이고 불법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B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의원이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천=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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