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 유예기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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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부문에서 늘어나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현행 관세징수유예 기간을 1개월씩 더 단축,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대기업은 현행 2,3개월인 징수유예기간을 1,2개월로 각1개월씩 단축하되▲중소·중견수출업체는 장기유예기간 (3∼4개월)물품만 1개월씩을 단축, 대부분 수입원자재의 관세징수유예기간이 짧은 중소업체에는 큰부담이 안가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무역역조가 큰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는 역조시정을 위해 전업체에 대해 관세징수유예기간을 추가로 1개월씩 더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10월부터 시행되면 연내 3천5백억원의 통화환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부는 관세징수유예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수출업계에 줄 충격을 감안, 이처럼 징수유예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통화환수를 위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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