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 알선수재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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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지난해 4월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부터 올 4월 5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모두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회의 해외 골프 접대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 조사결과 청탁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어 해당 액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백씨가 올 7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마을버스 증차부분은 백씨와 상관없이 이미 이전에 이용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증차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간담회 후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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