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술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모발이식 시술을 하던 중 마취사고를 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A성형외과 원장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머리숱이 적어 고민을 하다가 병원을 찾은 김모(39·여)씨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권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김씨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마취제를 사용할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 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이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씨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등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김씨는 저산소증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씨는 또 김씨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위료법위반)도 받았다.

김 판사는 “김씨의 상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당초 사죄의 뜻을 밝혔다가 합의된 약정금 지급을 멈춘 채 책임을 회피하는 등 김씨 측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에게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등 상태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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