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社 소유 제한 定刊法 개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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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4월 총선 후 언론사 사주들의 소유지분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현행 정기간행물법 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개혁 방안에는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의 핵심은 ▶소유지분 제한▶편집권.인사권 독립▶광고주에게서 독립 등 세가지"라며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문이 한 개인 또는 가족의 소유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盧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며 "소유 형태의 개선을 통해 편집권.인사권의 독립이나 광고주에게서의 독립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2001년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언론 개혁은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편집권과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언론 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 측근으로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언론 개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수 집권당으로서의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추진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분 상한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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