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윤대진 부장검사와 통화 사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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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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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 윤대진 부장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2일 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나”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상대는)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화 상대가 세월호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장검사였나”는 질문엔 “그럴 수 있다”고 시인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의 통화 기록이 담긴 해양경찰청 서버를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해경 서버가)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며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정식 루트를 밟지 않고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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