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기법개정안 내달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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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7월 임시국회에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웅희문공장관은 5일 국무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언기법개정문제를 포함한 주재기자부활등 언론활성화방안을 빠른시일내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활성화 협의기구로부터 언기법 개폐문제등에 대한 보고서를 이달말까지 제츨받아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검토중인 언기법의 주요조항은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발행 목적 등에 위배될때 문공장관이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한 24조의 등록취소조항과 언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규정한 53조의 형사책임조항으로 이 두조항은 삭제쪽으로 의견이 집약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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