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지 사건 3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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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박태범판사는 3일 「말」지 사건의 김태홍피고인(45·민주언논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외교상기밀누설·국가모독죄등을 적용, 징역8월·집행유예 2년, 김주언피고인(33·한국일보기자)에게 징역 8월·자격정지1년·집행유예 1년을, 신홍범피고인(40·민언협 실행위원) 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 3명모두 이날하오 석방됐다.
이들에게는 외교상 국가기밀누설죄가 첫 적용돼 주목을 끌었으며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적용된 피고인이 선고유예·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재판부는 3명피고인의 외교상 기밀누설과 김주언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외교상 기밀누설공소사실중 「F-16기도입 발표」「미국방성 핵전투기 배치 때 한국제외」 보도에 관한 것과 김주언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중 『현대사실주의』란 책을 소지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보도내용은 이미 당시 국내외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므로 기밀이 될 수 없고 서적소지부분은 이책의 내용이 북괴의 공산혁명에 동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결과적으로 일부기밀이 누설돼 북괴로 하여금 대외선전의 자료로 활용케 하는등 국익손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전·현직 언론인으로서 이나라 언론현실 및 발전에 관심을 가진데서 출발한 것이란 점을 참작, 다시 이들이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고유예·집행유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하순 발간된 「말」지 특집호에 85년10월부터 86년6월까지의 보도지침 1백50여 항목을 공개해 국가모독·외교상 기밀누설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27일 7회공판에서 김태홍피고인은 징역3년, 신홍범·김주언피고인은 각각 징역3년·자격정지2년씩을 구형받았었다.
또 신피고인은 무크지 「혁명영화의창조」, 김주언피고인은『현대 사실주의』『역사와 계급의식』 『사회학과 발전』등의 서적3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추가됐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섭섭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측도 판금서적에 대한 무죄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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