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용도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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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7월부터는 나이트클럽같은 유흥시설을 대중음식점이나 이·미용실등으로 용도변경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된다.
또 백화점등을 1백50평 미만의 소규모점포로 바꾸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허가가 나야만 가능했던 대규모시설의 소규모시설로의 용도변경 중 ▲종합법원·병원을 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입시계 학원의 예능계강습소변경▲큰 공장을 60평미만의 작업장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모두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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