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50대 여성에 과태료 9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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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신청32단독)는 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과태료 부과가 의뢰된 A씨(55·여)에게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에는 금품 가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법원은 2배를 적용했다. 전국 첫 사례인 이번 사건은 A씨가 위반사실 모두 인정한데다 사실관계 소명이 충분해 약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4만5000원의 떡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금액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물건을 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금품(떡)이 A씨에게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2배로 정했다”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만큼 사회상규에 허용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9월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수사관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B씨는 떡을 곧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담당 경찰관이 조사시간을 조정하도록 배려해 성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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