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홍보해줄게”…억대 협찬비 챙긴 방송업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성형과 미용으로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는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 출연을 대가로 억대 협찬비를 받아 챙긴 방송 제작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성형외과 의사 5명으로부터 프로그램 협찬비 등 명목으로 1억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가 “방송 출연 협찬비 2000만원을 지급하면 3차례에 걸쳐 방송에 노출되게 해주겠다”며 “재방송도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홍보하고 돈을 받아냈다.

황씨가 제작하던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은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의뢰인에게 성형외과 의사와 미용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다. 피해 의사들은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고 투자금을 건넸다.

그러나 황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6부작으로 한 달 여만에 조기 종영됐고, 황씨에게 투자한 5명의 의사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당시 황씨는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제작사 직원과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주며 시간을 부여해줬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들은 황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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