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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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에서 제외된다. 만 1세 미만 유아를 둔 남성 공무원은 근무를 하루 1시간 줄여 육아에 쓸 수 있다.

임신·출산 후 1년까지, 내년초 시행
남성 공무원 ‘육아 근무단축’ 가능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향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 근무 제외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이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다. 경찰이나 소방 등 교대제 근무가 일반적인 부서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만 1세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육아시간이 남성에게도 확대된다.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겨 1시간을 육아에 쓰게 하는 제도다.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연간 2일이 ‘자녀돌봄휴가’로 주어진다. 학교 행사 참석이나 교사 상담 등에 쓸 수 있다. 연가가 적은 젊은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또 배우자 출산시에 남성공무원이 출산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0일 간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국가 현안인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일·가정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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