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의원 검찰 조사 유가증권변조와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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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가증권변조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던 통일민주당(가칭) 김용오의원이 15일 상오10시30분 검찰에 나와 서울지검특수3부 이원성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의원은 3백57만원짜리 어음이 2억원으로 변조된 경위와 지급기일이 85년4월5일에서 1월30일로 바뀌고 수춰인이 한성기업에서 김경오(김의원 본명)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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