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 벌금 7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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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기간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판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3·여·6급)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세종시 새롬동 아파트 분양권을 1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 B씨(54)를 통해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전매할 수 없었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주택가격 안정을 해쳤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실형 여부에 따라 직업이 상실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 13명을 구속,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55명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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