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사건 등 시위로 출석 미달|서울대생 47명 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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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31일 지난해 2학기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 등 각종 시위와 관련, 구속돼 강의를 받지 못한 63명 중 47명을 학사 제명했다.
제명 당한 학생들은 수업 일수의 4분의1이상을 결석해 F학점 처리된 63명 중 학사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4개 학기 평점 평균 2·0 (총점 4·3만점) 미만인 학생들이며 나머지 16명도 사실상 정상 졸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86학년도 2학기 학사 제명자수도 순수 학사 제명 1백52명에서 1백99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대는 당초 이들을 학업 성적 처리 기준에 있는 수강 취소 (W처리) 방법으로 구제할 것을 검토해 왔으나 문교부 등 관계 당국의「시위 학생 학사 구제 불가」방침에 부닥쳐 결정을 2개월간 미루어 오다 F학점 처리키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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