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장외시장 개설|유망 중소기업등 주식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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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망중소기업, 벤처비즈니스등 증권거래소에 상양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직접사고 팔수있는 장외시강이 4월1일부터 개설된다.
재무부는 27일 주식장외시장 개설방안을 마련, 장외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본금2억원이상 ▲설립된지 2년이상이며▲자본잠식이없는 회사로 정하고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등에 따라 설립된 벤처비즈니스는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주식장외거래를 허용해 주기로했다.
이에따라 5천8백6개의 유망중소기업 중견수출업체, 벤처비즈니스, 비상장등록법인중 이 요건에 맞는 1천7백여개사가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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