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부친 살해' 남매에 징역 18·2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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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영훈)는 21일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문모(47·여)씨와 문씨의 남동생(43)에 대해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문씨 남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사건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다만 아버지에게 장기간 폭력을 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문씨 남매는 어버이날이던 지난 5월 8일 오전 8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4층 집 안방에서 아버지(76)를 흉기·둔기로 수차례 찌르거나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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