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기 무더기 무죄 판결에 검찰선 항소 다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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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치자금조성 토지사기사건으로 경찰이 구속했던 피고인 14명이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자 검찰은 보도에 신경쓰랴, 무죄원인 분석하랴 허둥지둥.
검찰관계자들은 『판결취지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한다는 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며 『증거를 보완, 항소하겠다』고 다짐.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한꺼번에 14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은 사법사상 전례없는 일로 이번 사건은 무더기 무죄신기록을 세웠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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