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 3천5백억 원 이상 그룹들 총액 출자 제한 비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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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4월1일부터 총자산으로 따져 상위 약 순대까지의 대기업그룹들은 계열사끼리 직접 주고받는 출자, 순자기자본의 40%를 넘는 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경제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법(고정)상의 직접상후출자 및 총액출자제한 대상기업그룹의범위를 86년 말 기준 「총 자산3천5백 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이 경우 출자제한을 받는 대상기업 그룹의 수는 오는 2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모두 신고 받아야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으나 최근까지의 조사자료들을 참고하면 상위45개 안팎의 기업그룹들이 해당될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보고있다.
대기업그룹들에 대한 이 같은 상호출자규제범위는 당초의 입법과정에서 구상됐던「총 자산 5천억 원 이상」 (약 30대기업그룹 해당) 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이에 따라 현대·삼성·럭키금성·대우·쌍룡 등 기존의 30대기업그룹 외에 태평양화학·해태·조공 등의 기업그룹들도 상호출자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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