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계법 곧 개정|민정, 정부측과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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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1일 상오 이영창치안본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권신장특위를 열고 당의 내각제 개현안 중 기본권 조항의 보완을 포함해 경범죄처벌법·즉번법 등 7개 인권관계법의개정과 검찰·교정 및 경찰수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대한변협 및 각종 인권단체와 활발한 대화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측의 인권보호특위와 인권개선대책을 공동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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