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공산당중앙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부르좌자유주의 척결운동을 당내로 국한시키고, 중앙위의 허락없이는 아무도 공개비판을 받지않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운동의 부작용을 피할 대책을 세웠었다고 정통한 중공소식통들이 6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1월28일자로된 중앙위의 훈령이 『대상자의 이름을 밝힌 비판은 중앙선전부부와 중앙의승인을 거쳐야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앙위문서 제4호로 알려진 이 훈령은 또 『공개적으로 부르좌 자유주의를 퍼뜨리는 인사,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는 인사및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것』 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 문서가 조자양당총서기서리등 중도적입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