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방통대 입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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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무부는 4일 올해부터 모범수 등에 대해 방송통신대학교육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수원·대전·마산·김해 등 5개 교도소에서 올해 방송통신대 입학시험에 합격한 7명은 지역별로 선정된 방통대 협력학교에서 1년에 10일씩(동·하계 각 5일) 출석수업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재소자 외부통학 제를 도입, 이들이 교도관의 호송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통학하도록 했으며 교도소별로 시청각교육기자재 및 문방구 등을 마련해 방송을 통한 수업을 받도록 했다.
방통대 교육대상은 고교졸업 및 고졸 검정시험에 합격해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재소자 중 ▲형기미달 등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 등이다.
수업료(연 4만∼5만원)·교재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교정 독지가 등의 후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방통대 협력학교는 서울의 경우 서울대·연세대·서울교육대·국민대·성균관대·숭의여자 전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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