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끝내 무산…인천 “새빛도시 조속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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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1년 8개월 만에 결국 무산됐다. <본지 11월 11일자 21면>

두바이 자본 5조원 유치 좌절
시, 1년 8개월 만에 “협약 종료”

사업을 추진했던 인천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주도한 스마트시티 코리아(SCK)에 16일 기본협약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검단새빛도시(1118만㎡) 중 470만㎡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자본 5조원을 투입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두바이는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를 잇따라 체결했지만 두바이의 실질적 참여와 이행보증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4억원인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 코리아(SCK)가 아닌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 두바이(SCD)를 기본협약 체결 당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바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SCD의 참여를 거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사업부지를 2조6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두바이에 매각예정 대금의 10%인 261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하라고 했다. 또 새빛도시를 개발하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2018년)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 6000억원도 내라고 했다. 하지만 두바이는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도 전에 개발비를 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번 사업 무산으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게 됐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새빛도시 개발사업이 중단돼 공사채를 조달해 사업을 추진한 LH와 인천도시공사는 하루 3억원씩 이자를 내는 등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개발을 기대했던 검단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이달 초 협상이 종료됐는데도 뒤늦게 발표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의 지시로 추진한 사업이라 포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두바이와 협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신 새빛도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천도시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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