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의원 제명결정|신민 확대간부회의 "내각제 주장은 해당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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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3일 내각책임제지지발언을 한 이철승의원을 제명키로 방침을 결정했다.
신민당은 이날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의원의 내각책임제지지를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당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기위원회에「본인이 떠나지 않는 한 제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정식제소 했다.
이의원의 제명안은 앞으로 당기위의 본인소명, 조사 등 절차를 거친 의결과정무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그러나 이의원의 제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징계과정에서 비주류 측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잡음이 예상된다.
김태룡대변인은 회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징계 내용은 당기위 고유의 사항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으나 「제명」 을 부대조건으로 단것은 법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해당발언혐의로 현재 당기위에 계류중인 이택희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도 조속히 매듭짓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택희 의원이 오는 3월2일로 예정해 추진중인 자신의 지구당개편대회도 일단 중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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