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접속해 자기 차량 압류기록 삭제한 9급 공무원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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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9급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가족의 차량 압류 기록을 삭제해 파면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수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34)는 지난 5월 14일 구청 내 행정시스템에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어머니 명의로 된 차량 목록을 삭제했다. 이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A씨가 운행했다. 당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000만원을 내지않아 압류된 상태였다고 한다.

2015년 말 임용된 A씨는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압류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초 그가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놓으려고 하다 들키면서 확인됐다. 연수구 감사실은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큰 돈을 빌린 기록은 없지만 여러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압류 차량 등재·해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가족의 차에도 압류가 걸려있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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