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15일 "꾸지뽕 열매를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55분쯤 부안군 변산면 한모(62)씨의 꾸지뽕 밭에서 260만원 상당의 꾸지뽕 열매 150㎏을 승용차에 실어 훔친 혐의다. 경찰은 마을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서씨를 붙잡았다. 서씨는 경찰에서 "친형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꾸지뽕이 항암 효과가 있다기에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 검거 당시 훔친 꾸지뽕은 이미 서씨 친형이 모두 복용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부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