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피해자 수백명 "한국 국적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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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종군 피해 여성과 강제 징용자 등 피해자 수백명이 정부의 무관심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적 포기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는 31일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일제 강제연행 한국 생존자협회, 나눔의 집, 시베리아 삭풍회 소속 피해자들이 국적 포기서를 집단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최봉태(崔鳳泰) 공동집행위원장은 "제출자가 3백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고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희생자 개인별로 국적 포기서를 받아 광복절 전 13일께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최근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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