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오늘부터 재당첨·청약 1순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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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 내용 중 하나인 청약 조정지역 내 재당첨·1순위 제한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 조정지역은 서울 전체(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 등 37곳이다.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른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적격당첨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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