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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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된다

앞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가 주된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1~3층도 층별로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해 조기 경보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4층 이상인 어린이집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둬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는 셈이다. 다만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와 함께 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교사실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올해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절반 수준인 52.2%에 그쳤다. 어린이집 원장 3명 중 1명(33.9%)은 교사실을 향후 설치할 의향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면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복지부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 교사실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만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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