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매달 퇴소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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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형제복지원과 대전성지원으로 말썽을 빚고있는 부랑인 (부랑인) 수용시설의 입·퇴소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수용시설소재지 시·군·구단위 종교인·사회복지전문가·교육계인사· 지역유지·관계공무원등으로 임·퇴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매월1회 수용자 퇴소심사를 하게된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사회복지법과 수용근거인 내무부훈·령410호를 비롯, 관계법령을 통폐합해 새로운 「복지장전」 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부랑인 수용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 1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선방안은 시설당 수용인원을 3백명 또는 5백명이내로 제한하고 수용자 50명당 1명의 국가가 급여를 부담하는 지도관리 전문종사자를 두어 수용자의 이의신청 및 애로사항을 상담·처리,사조직 (사조직) 형태의 폭력에 의한 수용자관리를 해소하는 한편 수용시설의 기능을 전문화,정신질환·신체장애자와 순수부랑인을 각각 별도시설에 수용키로 했다.
이밖에 수용시설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을 강화, 시·군·구는 분기 (3개월)마다,시·도는 반기(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시설을 지도감독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복지법인의 감사(감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천토록 했다.
또 시설운영관리의 내실화를위해 ▲가족·친지위주의 법인 이사회를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개편하고 ▲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원장)을 분리토록 하며 ▲종교인·사회복지전문가·교육계인사·지역유지등으로 이사회를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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