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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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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AIDS예방대책을 마련, 7월1일부터 헌혈받은 모든혈액의 혈청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연간 헌혈자는 80만명으로 혈청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30억∼40억원이나 간이검사법을 실시할 경우 3억원쯤이 소요된다.
보사부는 또 경찰및 시·도와 협조, 특수업태부 (1만2천명)·동성연애자(2백명 추산) 혈액제제 사용자(3백명추산)등 AIDS감염 우려자들의 실태를 파악, 매년1회이상 혈청검사를 하도록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AIDS의 국내유입 봉쇄를 위해▲수입 혈액제제는 반드시 음성반응 확인서를 첨부하며▲외국인진료·미8군 방역당국과의 정보교환·협조체제를 확림하고▲해외공관을 통해 외국인 실태를 파악, 대처키로 했다.
또 국내확산을 막기위해서는 ▲병원측에 AIDS증세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항체양성반응자로 판명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이 등록관리하면서 ▲3개월마다 혈청검사및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거주지이동시 전입지 보건소장에게 인계하며 ▲헌혈을 금지시키고▲ 식품및 환경접객 업소의취업을 금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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